일본이 연강선재와 경강선의 일본공업규격(JIS 규격)을 개정해 지난 20일 관보에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4년 이후 13년 만으로 연강선재(JISG3505), 경강선(JISG3506) 모두 성분 원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및 이행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오는 2018년 2월 19일까지는 이전 JIS규격과 병행 적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강선재의 경우 화학 성분표에 규정된 탄소(C), 망간(Mn), 인(P), 황(S) 등 네가지 원소 이외의 다른 원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량 합금 원소의 첨가된 경우 연강선재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네가지 기존 원소 이외에 “용강을 마무리할 목적 이외에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석을 추가로 기재했다. 그러나 저탄소강에서 질소(N)에 따른 시효경화를 개선하기 위한 보론(B) 첨가에 대해서는 “납품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보론을 첨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보론의 함유량과 질소의 비율을 명확히 했다.

경강선재의 경우 탄소, 규소(Si), 망간, 인, 황 등 다섯 가지 원소 이외의 원소는 “용강을 마무리할 목적 이외에 의도적으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석이 추가됐으며 일반적인 제조공정상의 방법이나 기계적 성질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규격 개정이 결국 수입재에 대한 시장 보호 차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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