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떠 올려 봤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철 스크랩 담당기자로서는 뜬금 없게 "소로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로우는 시민불복종에서 "불의가 타인에게 또 다른 불의를 하게 요구한다면 그 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철 스크랩업계는 올해 "불복종"을 통해 환경부의 법을 무력화시켰다. 철 스크랩업계와 방통차 차주들은 "폐기물운반차량 밀폐화 법안" 시행 보름을 앞두고 불복종을 통해 환경부의 고시안 변경을 끌어 냈다. 철 스크랩업계가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킬 수 없는 법이 지킬 수 있는 법이 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 소동을 보면서 과연 환경부 공무원은 누군가(?), 철 스크랩업계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한다. 공복은 국가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다. 심부름꾼인 환경부 공무원들은 국민(철 스크랩업계)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지킬 수 있나 없나 해 보라는 태도로 일관해 듣는 사람을 허탈하게 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철 스크랩업계에 대한 정부나 우리 사회의 불편부당은 이 뿐 만이 아니다.

방통차와 함께 올 한해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도 매한가지다.

이 법은 철 스크랩업계를 잠재적 범죄자(세금 탈루자)로 보고 매입자가 미리 세금을 내고 거래하라는 법이다.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세금 걷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만든 법일 뿐이다.

▷ 푸대접에는 이유가 있다

철 스크랩업계가 정부로 부터 받는 푸대접은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폐기물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2018년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불이익을 어느정도 벗을 수 있다니 다행이다.

철 스크랩업계는 우리 사회의 음지있고, 음지를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철 스크랩업계가 정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철 스크랩업계가 사회적 역할에 비해 낮게 대접 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사회 발전의 한 축은 이익집단들간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발전한다. 이익단체를 앞세워 산업과 기업의 이익을 확보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다. 정부는 이익단체간 충돌을 조정하고 더 살만한 국가와 사회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철 스크랩업계가 받는 불편부당은 제대로 된 이익단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의 경우 창립된지 수십년이지만 조직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고, 회비를 내는 회원사보다 내지 않는 회원사가 더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철 스크랩업계가 우리 사회에서 역할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 위해선 이익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익단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제2의 방통차 사태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이익단체를 못 만든다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하는 어이없는 일을 다시 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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