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산 품목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7.22~53.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태국은 자국 기업과 협회의 제소로 지난 1월 18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세아제강이 17.22%의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 제품 관세율은 32.62%다. 관세 부과 기간은 4개월이다.
다만 한국의 태국향 강관 수출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5년 총 3만 2,923톤을 수출했고, 2016년 10월 누적 2만 6,401톤을 수출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태국의 수입규제는 9건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가 3건, 반덤핑이 6건이다.
대부분 철강품목이며 태국은 지난 9월에는 한국, 중국 등 4개국의 스테인리스강관과 보일러관에 대해 최대 51.5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태국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한국, 중국 등의 평판 아연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는 재압연용 열연강판·H형강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태국은 최근 건설·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철강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내년 태국 철강 소비는 올해 대비 6~7% 증가한 1천7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예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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