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원협회(회장 박영동)가 올해 철 스크랩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본지는 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을 만나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추진 과정과 전망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
▲ 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

Q> 철강자원협회가 올해 규제 완화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규제 완화 대상 법안은 무엇이 있나?

A> 박봉규 총장 :
규제의 출발인 폐기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철 스크랩업은 폐기물로 되어 있다 보니 업태가 제조업이 아닌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폐기물에서의 제외하고 제조업으로의 환원하는 것이 우선 해결 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철 스크랩 전용운반차량의 덮개와 관련된 규제와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인 ASR의 재활용 길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폐기물 관련 내용인 것 같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

A>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 법령을 제정 및 개정 할 예정이다. 우리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폐기물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Q>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라는 규정이 잘못 된 것인가? 다른 나라도 대체로 철 스크랩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A>
철 스크랩을 폐기물로 보는 나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 스크랩이 과연 폐기물인 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폐기물에 대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정의와 철 스크랩은 맞지 않다.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은 연간 약 5조원 규모의 산업이다. 전기로 제강사들이 원재료로 쓰고 있는 명백한 자원이다.

철 스크랩산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제강사의 주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또 나아가 수입 대체를 통한 국부 유출 방지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철 스크랩은 우리나라의 중요 유가 자원이다. 당연히 ‘폐기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Q>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진행상황은 어떤가?

A>
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등에 규제가 심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 스크랩 전용운반차량의 덮개 관련 문제도 다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될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상위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철 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법안 제9조 제4항)

그렇다고 이 법이 모든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등 여러 규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자원순환 기본법이 철 스크랩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규제도 향후에 차츰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제조업 전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A>
통계청이 10차 산업분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국가표준산업분류에서 철 스크랩이 제조업으로 분류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제조업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입주제한이 풀릴 거시다. 또 그 동안 철 스크랩 공장이 공장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 받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빠른 시간에 바뀔 것인지 아직 불투명하다. 우리는 통계청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 제조업 전환이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처럼 예외 조항을 두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철 스크랩 전용 운반차량의 덮개 기준 강화가 이슈가 될 조짐이다. 지금 진행 경과는 어떤가?

A>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원사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부분이 될 것이다. 당초 환경부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우 완전 밀폐를 요구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가 보기에 환경부는 음식폐기물 등을 기준으로 완전 밀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철 스크랩이 폐기물로 되어 있다 보니 함께 이 관련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 고시의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우려하는 낙하 등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적억제, 낙하 방지 노력을 해 왔다. 전용 운반차량 적재함의 옆면 보호대 추가 설치 등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단속을 하는 한편 2년마다 갱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부의 규제 안을 완화시켰다. 덮개 기준을 당초 완전 밀폐에서 방수기능이 있고 인장강도가 500N 이상인 덮개를 사용하도록 수정됐다. 그러나 이 조차도 우리 업계에는 부담이 크다.

환경부의 완화된 안이 적용되면 적재량이 줄어들어 차량 통행 증가로 물류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 증가로 오히려 환경오염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싣고 내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 하여 수요 제강사 입장에서도 검수가 어려워지게 된다. 음식물폐기물 등에는 효과적인 방안일지는 몰라도 철 스크랩업계에는 맞지 않는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성, 안전성, 실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대안을 내 놓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관련 기업과 밀폐화와 관련된 개선된 연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환경부를 다시 설득 할 계획이다.

Q> ASR(폐자동차 파쇄잔재물)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건의 한 것으로 아는데…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합성수지류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SR만 제외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ASR의 문제는 자동차 폐차의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

A>
철 스크랩업계에는 오래도록 많은 규제가 있어 왔다.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규제가 워낙 뿌리가 깊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많은 노력으로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또 최근에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철 스크랩업계 전반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철 스크랩 사업환경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해 철강 자원협회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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