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2차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정관에 따르면,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우리나라 제2차 금속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강관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형강관과 도복장강관(PE피복강관)이며, 조합은 위 품목들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및 직접생산확인 등의 일을 처리한다.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앞두고 조합의 홍광원 전무이사를 만났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홍광원 전무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홍광원 전무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무엇인가?

A>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등을 위해 대상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품목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청에 추천한 뒤, 중소기업청이 연말에 최종 품목을 발표한다. 2006년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하에서 운영되던 방식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Q>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해 조합이 하는 일은?

A>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207개 중기간 경쟁품목 중, 금속과 관련된 20여 가지 품목의 행정지원을 맡고 있다. 6월 말까지 신청 시즌이라 한창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다. 또한, 중기간 경쟁품목 생산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PE강관과 파형강관 등 9가지 품목이 우리 조합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실사를 맡고 있다.

Q> 조합원이 아닌 생산 업체의 실사는 어디서 하는가?

A>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협동조합이 실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뿐이다. 최종 검토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종 승인은 중소기업청이 진행한다. 실사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보 교류와 연합모임, 각종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는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한다.

Q> 수도용PE피복강관의 재지정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A>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은 207개이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대상 품목은 123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지난 2007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 3년 주기로 재심사와 재지정이 이뤄지며 오는 2016년부터 새 주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간의 미래 시장을 두고 관련 업계가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Q>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A> 전체 수도용PE코팅강관 시장 규모를 약 3천억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공공분야 시장이 약 1,100억원 규모다. 우리 조합원이 총 18개사다. 단순 계산으로 수도용PE코팅강관 시장에서 평균 6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비 조합원까지 포함시키면 평균 매출은 61억원보다 더 줄게 된다.

Q>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동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받게 될 예상피해는?

A> 당장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뛰어 들어봐야 30억에서 50억원 수준의 시장을 두고 아웅다웅 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자본력을 무기 삼아 시장 주도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까지 진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Q> 향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이 기술개발을 이끌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PE강관 이전 제품이었던 아스팔트코팅관 시절부터 피복 공정은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3D 작업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코팅강관 기술을 주도했고 관련 KS 제정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도했다. 나중에 PE코팅이 개발되고 업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설비와 환경이 개선되자 중견∙대기업에서도 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의 설비 업그레이드나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없었다. PE제품의 개발과 진보는 항상 중소기업이 이끌었다.

Q> 제품 품질 보증에 대한 문제는 없나?

A> KS D 3589 등 피복강관 관련 KS에 따르면 원관은 원관대로의 KS가 적용된다.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특별한 협정이 없다면 원관은 KS정품재만 사용하면 된다. 원관은 강관 메이커가 품질 보증을, PE코팅은 코팅업체가 보증하는 것이다.
그 일례로, 최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기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신뢰성인증(RS)을 도입해 에폭시, 우레탄, 폴리에틸렌 등 수도강관에 대해 가속수명시험, 내수성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10여 개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들이 RS인증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품질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Q>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꿰차기 위해 중기간 품목 지정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A>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보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형관, 피팅류 시장을 보면 중기간 경쟁품목이 아닌데도 대기업 중에 진출한 업체는 없다. 수도관 건설에서 직관보다 중요한 것이 피팅류인데도 말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도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업체들은 연간 매출의 2,30%를 수출로 달성하고 있다. 수출 시장은 중소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임에도 중견∙대기업은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던지고 싶다.

Q> 올해 중기간 경쟁품목 지정과 관련하여 예년과 다른 이슈가 있는가?

A> 중기간 경쟁품목의 재지정도 문제지만, 올해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의 재지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한 이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직접구매제도가 사라진다면 턴키를 쥐고 있는 건설사의 수도관 직접 구매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도, 건설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급’ 구매가 가능해진다. 건설사와 거래가 잦은 대기업이 해당 물량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접구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서산간 지역 공사 시 일괄 운송을 위한 일괄 구매, 시간이 촉박한 도로공사 등이 중기청의 권한 하에 임시로 예외 사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LH가 직접구매제도의 재지정을 막고자 이러한 틈새를 벌리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Q> 앞으로 중기간 경쟁품목 재지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지난 4월에는 건일스틸 외 13개사가 PE피복강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기간 경쟁제품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까지 진행했다. 최근에는 조합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 PE피복강관의 중기간 경쟁품목 재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중기청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재지정을 위해서라면 관련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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